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알림
김형욱
방역정책과
2019.05.02
527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농축2019-184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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