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권오진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2019.05.07
1884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9-189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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