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한명관
농촌정책과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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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과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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