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성화
유통정책과
2019.05.15
446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9-210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05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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