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임시사용자
검역정책과
2019.05.17
571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9-220호

 

 

식물방역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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