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222호, 2016.8.9.)」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