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00호, 2015.8.19.)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