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9-283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곤충산업)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붙임1)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곤충산업) 행정예고 공고
(붙임2)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곤충산업) 고시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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