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신소연
구제역방역과
2019.08.21
1045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농축2019-336호

 「수의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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