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농축2019-347호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예고 기간 : 2019.8.21(수) ~ 2019.8.12(화)
※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2019년 8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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