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9-350호
「구제역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