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9-348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 : 2019.8.29 ~ 2019.10.8
※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2019년 8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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