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9-427호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