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고시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19.11.11일부터 11.30일까지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단체나 기관에서는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 안내문 및 고시개정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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