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관련 사육자재, 출하가축, 사육시설 등에 관한 기준」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축산계열화사업관련 사육자재, 출하가축, 사육시설 등에 관한 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