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관련 사육자재, 출하가축, 사육시설 등에 관한 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임시사용자
축산경영과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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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관련 사육자재, 출하가축, 사육시설 등에 관한 기준」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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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축산계열화사업관련 사육자재, 출하가축, 사육시설 등에 관한 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