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령 등 관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임시사용자
식량정책과
2020.03.27
548

양곡관리법령 등 관련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개정 고시: ① 검사대상농산물, ② 쌀·현미의 품종표시사항 중 다른 품종의 혼입 허용범위, ③ 쌀의 등급 및 단백질함량 기준, ④ 양곡부정유통 신고 고발포상금 지급규정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양곡관리법령 등 관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