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투아니아산 가금육 및 비식용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정승규
검역정책과
2020.03.27
403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리투아니아산 가금육 및 비식용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리투아니아산 가금육 및 비식용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