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임시사용자
식품산업진흥과
2020.04.02
563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