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술신양지구 및 풍도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임시사용자
농업기반과
2018.02.06
657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에 의거 대술신양지구 및 풍도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람 및 설명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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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대술신양지구 및 풍도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