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도농상생연합회 설립 허가 알림 공고
홍금용
농촌정책과
2018.02.08
1189

 

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한국도농상생연합회'를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사단법인 한국도농상생연합회 설립 허가 알림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