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김동우
농촌산업과
2018.10.19
498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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