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우리밀생산자회 설립허가 공고
이영은
식량산업과
2019.06.12
682

민법 제32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붙임과 같이 사단법인 우리밀생산자회 설립을 허가하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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