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동물복지축산협회 설립허가 공고
이효열
동물복지정책팀
2019.10.17
554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9-416호


사단법인「한국동물복지축산협회」설립허가 공고

 

   「민법」 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동물복지축산협회를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허가번호 : 제854호


2.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동물복지축산협회

 

3. 사무소 소재지 :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355, 302호(점봉동)

 

4. 대 표 자 : 국 중 인

 

5. 설립목적
  ❍ 동물복지가 실천된 친환경 축산의 발전을 위한 회원(사) 상호간 역량 및 공동복리증진, 정보공유 및 유관단체와 교류·협력을 통하여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축산물(식품)창출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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