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전국배추생산자협회'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사단법인 전국배추생산자협회 설립허가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