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가입 확대로 고령농업인 생활안정 강화
2018.02.13 15:29: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고령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농지연금 가입률을 1.8%*(8631건, ‘17년말 누계기준)에서 올해 2.4%(12,000건)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제도개선과 집중홍보를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17년말 기준 가입률 : 8,631건(누적가입건) / 49만명(65세 이상 고령농가)

 

※ ‘17년말 신규가입자 : 1,848명

 

❍ 농식품부는 가입률 제고를 위해 지난해 기존상품 2종(기간형, 종신형) 이외에 신규상품 3종(전후후박형·일시인출형·경영이양형) 출시, 가입자의 배우자 농지연금 승계연령 완화(기존 65세 → 60), 소액담보 농지(채권액이 농지가격의 15% 미만인 농지) 가입 허용 등 강도 높은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 농지연금 지급방식 : 5종(기존 2종* + 2017년 신규 3종**)

 

❍ 또한, 현재 80%인 농지의 감정평가액 인정비율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아울러, 농지연금 가입확대를 위해서는 농지연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이 중요한바, 이를 위해 고령농가와 자녀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2017년까지 가입한 8,631건 중 2,788건이 자녀 반대와 채무부담 등을 이유로 중도에 해지하여, 농지연금 가입확대를 위해서는 고령농업인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이해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 해지사유(‘17.누계 2,788건) : 자녀반대 26.2%, 채무부담 21.5, 상속 16.0, 사망 13.4, 매매 6.6, 기타 16.3

 

- 농식품부는 귀성·귀경객이 집중되는 이번 설 명절을 활용하여 KTX 및 지하철 모니터·스크린을 이용한 홍보영상 송출, TV 방송 인터뷰, 라디오 교통방송 광고 등을 활용하여 농지연금의 효용과 신규상품 등에 대해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

 

농지연금은 영농경력 5년 이상인 65세 이상의 고령농이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역모기지 형태의 상품이다.

 

❍ 농지가 농가 고정자산의 약 70%를 차지하는 만큼 농지연금은 농촌고령화율이 40%에 달하는 현실에서 그 유용성이 커지고 있고, 농가들이 농지연금 가입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하여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주목할 만하다.

 

*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 : (2013) 37.3% → (2016) 40.3%

 

❍ 기존 가입자 분석 결과 가입연령은 평균 73세로 약 0.42ha의 농지(평균 1억 8,400만원)를 가입하고 월 평균 98만2,000원의 연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가들은 또한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하여 추가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가입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2%가 농지연금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하여 농지연금 가입자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만족 사유로는 ‘자녀에게 생활비 부담을 주지 않아서’가 3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연금을 받으면서 농지를 활용할 수 있어서’가 29.2%로 많았다.

 

농지연금은 유사한 상품인 주택연금 보다 낮은 이자율(고정 이율 2%), 더 많은 월지급액 등으로 고령농업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최적화되어 있는 상품으로,

 

❍ 올해가 시행한지 7년째로 4년 먼저 도입된 주택연금(1.4%) 보다 가입률이 약 0.4%p 더 높은 1.8% 수준이다.

 

* 8,631명(‘17년말 농지연금 누적가입자)/49만명(65세 이상 고령농가)

 

❍ 특히, 지난해 출시하여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판매중인 전후후박형·일시인출형 상품은 고령농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만큼 종신형 가입건의 48%(‘18.1월 신규가입 기준)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

 

- 전후후박형(‘17.3.1 출시)은 가입초기 10년 동안 일반 종신형 보다 약 20% 더 많은 월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보다 여유롭게 노후생활을 시작하고자 하는 고령농들의 수요를 고려한 상품이다.

 

- 일시인출형(‘17.11.17 출시)은 병원비, 자녀 결혼비용, 부채상환 등 긴급 생활자금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금 총지급액의 30% 범위에서 일시 인출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 기간형 신규상품인 경영이양형(‘17.11.17 출시)은 농지매도를 조건으로 일반기간형(5, 10, 15년 형) 보다 많은 월지급금을 지급하므로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농이 관심 가져볼만한 상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가 고정자산의 대부분인 고령농가들에게 농지연금이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가장 유용한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고령농업인들의 농지 연금 가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고령농업인 본인 뿐 아니라 자녀들이 농지연금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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