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충남 등 산란계 농장 AI 의사환축 발생에 따른 방역 강화 조치 및 전국(제주 제외)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
2018.03.17 19:32:41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18.3.16일 경기 평택, 양주, 여주 ’18.3.17일 충남 아산 산란계 농장에서 연속적으로 4건의 AI 의사환축이 발생됨에 따라 AI 차단방역 강화 조치 및 전국(제주 제외) 일시이동 중지명령을 발령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방역조치로 전국 산란계 계분 반출 금지(다만, 가축 방역관 입회하에 승인시 반출), 농식품부 차관 주재 지자체 대상 긴급 영상회의 개최(‘18.3.17. 20:00),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련 부처 및 지자체 영상회의 개최(’18.3.18 09:00), 전국(제주도 제외)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전국(제주 제외)일시 이동중지 발령 사유는 최근 산란계 농장에서 의사환축 4건이 발생되었고, 발생농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역학농가시설이 전국에 분포됨에 따라,

3.17.() 개최된 가축방역심의회(서면심의) 결과를 토대로 3.17.() 19시부터 3.19.() 19시까지 48시간 동안 실시한다.

     * 다만,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가금운송 차량은 ’18.3.18 19:003.19 19:00까지 허용

일시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등록된 약 12만개소*이다.

     * 가금농가 73,048개소, 도축장 110개소, 사료공장 284개소, 차량 48,582대 등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10개반, 20)하여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전파하였다.

금번에 시행되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시 이동중지 기간 동안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지자체는 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하여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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