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협․지자체와 농번기 영농인력지원 확대 총력 기울여
2018.04.23 16:14:57    

구분문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번기 농촌 일손 부족 완화를 위하여 영농인력 수요가 많은 농촌 지역에 농협과 지자체 등의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을 확대하고, 3개월 단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농업분야 외국 인력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촌은 농업경영주 평균연령이 67세이고,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42.5%(‘17년 기준)에 달하는 등 급격한 고령화와 농가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고, 파종․수확 등이 계절적으로 집중되는 산업적 특성 때문에 영농인력 부족이 지속되고 있다.

*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 (’90) 11.5% → (’00) 21.7 → (’10) 31.7 → (’17) 42.5

    * 농가인구 : (’90) 6,661천명 → (’00) 4,031 → (’10) 3,063 → (’17) 2,422

* 고용인력 부족으로 적기 영농에 애로를 호소하는 농업인 87.4%(’13.7, KREI)

농식품부는 금번 영농인력 지원강화 대책 추진을 통해 연인원 100만명 이상의 영농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분문자 농식품부는 영농인력 공급확대를 위해 인력 수요가 많은 지역에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국 50개소의 지역농협과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에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한다.

- 금년 1월 공모를 거쳐 50개소(첨부 참조)에 인력지원센터를 설치, 지역의 영농인력 구직․구인 수요 연계 및 투입을 지원한다.

- 50개소의 농촌인력지원센터 별로 상시 유휴인력을 활용한 10개 내외 영농작업반(5~10명 내외)을 운영, 숙련도 높은 영농 인력 공급 추진

    *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18 : 34억원, 국비 70%/농협 30%) : 개소당 68백만원 지원, 센터설치(상담인력 등), 구인농가 및 농작업자 일부 지원(교통비, 숙박비, 상해보험 등)

농업분야 구인․구직 희망자는 농협 시군지부, 지역농협 또는 대표전화 1899-1152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구분문자 19개 시군도 농번기 영농인력 부족 애로 해소를 위해 농산업 인력지원센터 운영을 적극 추진한다.

2014년부터 추진한 지역행복생활권선도사업 일환으로 19개 시군*에서 직접 영농인력 구인․구직을 지원하는 인력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 거창, 임실, 나주, 단양 19개 시군에서 ‘15년부터 인력중개(’17년 : 159천건)

해당 지역에서 농업분야 구인구직을 희망하는 자는 농산업인력지원센터 홈페이지(www.agriwork.kr)를 통해 품목별․시기별 구인 구직 정보를 등록하거나 해당 지역 인력지원센터로 전화(붙임 참고4)하면 전문상담사를 통해 영농 일자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구분문자 농식품부는 또한, 법무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농업분야에 외국인 근로자 공급을 확대한다.

금년 3월에 31개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서 상반기 계절근로 외국인 배정은 전년보다 약 2배 증가한 2,277명을 배정하였다.

    * 배정 인원 : (‘16) 6개 지자체 219명 → (’17) 20개, 1,175 → (’18) 31개, 2,277

- 3월에 31개 지자체에 배정된 2,277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파종기나 수확기 등 필요시기에 맞춰 연중 들어올 예정이다.

- 아울러, 6월경 지자체 대상으로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를 거쳐 추가로 인원을 배정할 계획이다.

* 하반기 수요조사(법무부) : 지자체 수요조사(6.1~6.15), 배정(7.2)

<계절근로자 제도>

개요 : 계절적 일손부족 해소 위해 농번기 90일간 외국인 합법 사용 허가 제도

대상 : 30~55세의 농업이 직업인 자로서 국내 거주 결혼이민자 가족이나 지자체가 자매결연 맺은 국가(지방정부)와 협의하여 선정된 자를 허가

허용업종 : 단기간(3개월) 필요업종(과수, 원예, 특작, 일반채소 등)

* 시설원예, 축산업등 연중 상시고용 필요업종은 고용허가제 활용(E-9)

❍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2004년부터 도입되어 3년까지 고용이 가능한 고용허가제(E-9)는 지난해 외국인력정책위원회(‘17.12.22) 심의를 거쳐 금년 농업분야에 6,600명+α를 배정하였다.

- 고용허가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는 주로 시설원예 재배업이나 축산업 등 상시 고용이 이루어지는 농업분야에 배치된다.

* 농업분야 고용허가 외국인(3년, E-9) : (’14) 6,000 → (’15) 6,092 → (’16) 7,055 → (’17) 7,012명

<‘18년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17.12.22)>

‘18년 국내 전체 외국인력 쿼터 56천명(54천명+α)으로 ‘17년과 동일

- ‘18년 농업분야 외국인력(E-9) 쿼터는 6,600명+α로 ’17년과 동일

* α명 : 업종별 신청 경쟁률에 따라 추가 배정, α는 총 2,000명

구분문자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은 파종기와 수확기 등 농번기에 영농 인력수요가 집중되는 산업적 특성이 있고, 급속한 고령화와 농가인구 감소 등으로 농업분야의 인력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관계부처(법무부, 고용노동부), 지자체,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농번기 영농 인력중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및 고용허가 근로자 확대 등 원활한 인력 지원이 되도록 할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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