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이개호)는 10.8일 전라북도 군산 만경강 하구와 10.15일 충청북도 청주 미호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검사결과, 10.17일 H5형 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①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② 해당지역 내 가금과 사육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 ③ 철새도래지와 소하천 등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④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하여 매일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조치를 취하였다.
※ 고병원성 여부 등 최종 판정에는 3∼4일 소요 예정
농식품부는 지난 10.6일 경남 창녕(장척저수지)에 이어 경기도 파주(한강 하구), 전북 군산(만경강 하구), 충북 청주(미호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지속적으로 AI 항원이 검출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 최근 겨울철새가 우리나라로 본격 도래함에 따라 AI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는 상황으로, 가금농가와 축산시설에서는 AI 발생 예방을 위해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가금농가는 AI 발생 예방을 위해 농가 진입로와 축사 사이에 생석회를 도포하는 등 소독을 철저히 하고, 축사 그물망 훼손 여부 점검,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 각 지자체와 생산자 단체 등에서도 가금농가에서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방역 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