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등 가금산물에 대한 위생․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19년 하반기부터 “가금(닭·오리) 및 가금산물(닭고기·오리고기·계란) 이력제”를 도입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18년 11월 20일부터 1년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가금이력제는 가금류의 사육과 가금산물의 유통, 판매 등 모든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발생 할 경우 신속히 회수하여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 농식품부는 지난해 조류인플루엔자(AI)과 살충제 계란 사태 등을 계기로 가금류와 가금산물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당초 2020년 도입 예정이었던 가금이력제를 2019년에 조기 도입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ㅇ 2019년 12월 가금이력제 본사업 시행 전 시범사업을 위해 2017년 해외 사례조사 및 전문가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올해에는 가금 사육농장 현황조사(11,054개소), 농장식별번호 부여(7,408개소), 가금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였다.
□ 시범사업의 참여 대상업체로 닭 도계장 10개소, 계란 집하장 7개소, 산란계 부화장 7개소 등 총 24개소*를 선정하였다.
* 가금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열화 사업체 및 브랜드 경영체 위주로 선정
ㅇ 이 규모는 유통단계 전체 대상*의 약 20% 수준이며, 이는 전체 가금산물 유통물량의 약 40%(사육농가 2,400개소 포함)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닭·오리 도계(도압)장 50개소, 계란 집하장 48개소, 산란계 부화장 7개소
□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가금이력제 이행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며,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본사업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시범사업 주요내용)
- (생산단계) 종계장·부화장·가금농장의 가금 사육 및 입식 현황 신고(월별), 가금 이동(농장간 이동 및 도축출하) 신고 의무화
- (유통단계) 생산이력과 연계된 가금산물(닭·오리고기, 계란) 이력번호 표시 및 유통 주체별(도축·포장·판매) 거래정보 신고 의무화
ㅇ 시범사업은 올해 11월 20일부터 내년 5월까지 1차(20%), 내년 6월부터 9월까지 2차(30%), 10월에서 11월까지 3차 시범사업을(70%)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19년 12월 본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2008년 쇠고기이력제, 2014년 돼지고기 이력제에 이어 가금류와 가금산물에 대한 이력제가 시범사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며, 이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와 조기 정착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