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풍서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H7N9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에 따른 방역조치 -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21일간 이동통제 등 방역강화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충남 천안시(풍서천)에서 1.17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환경부의 정밀검사 결과, 1.24일 H7N9형 저병원성 AI로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는 H7N9형 AI 항원 검출 시에는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고병원성 AI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하고,
①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여 21일간 이동통제, 예찰과 소독 등 방역 강화조치를 유지하고,
② 해당 예찰지역 내 사육 중인 가금은 전국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으로의 유통·판매금지
③ 검출지역(천안시) 전통시장에서의 살아있는 가금 유통·판매금지
④ 전국 가금농가와 철새도래지, 소하천 등에 대한 소독 강화 등 추가 방역강화 조치를 취하였다.
농식품부는 이번 AI 항원 검출지역에 대한 방역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임을 설명하면서,
❍ H7N9형 AI 항원의 해외 인체감염 사례를 감안하여 환경부와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 아울러, 가금농가에서는 AI 유입 방지를 위해 출입 인원과 차량에 대한 통제와 철저한 소독, 출입구와 축사 주변에 충분한 생석회 도포 등 차단방역을 강화해 줄 것과
❍ 방역조치에 참여하는 관계자에게 개인보호구(방역복) 착용 등 인체감염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