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야생조류 분변 H7N9형 AI 항원 검출에 따른 방역강화 조치 보도자료(1.24, 배포시)
2019.01.24 20:07:34   방역정책국  

충남 천안시(풍서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H7N9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에 따른 방역조치

-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21일간 이동통제 등 방역강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충남 천안시(풍서천)에서 1.17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환경부의 정밀검사 결과, 1.24 H7N9형 저병원성 AI로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H7N9AI 항원 검출 시에는 AI 긴급행동지침(SOP) 따라 고병원성 AI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하고,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여 21일간 이동통제, 예찰과 소독 등 방역 강화조치를 유지하고,

   해당 예찰지역 내 사육 중인 가금은 전국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으로의 유통·판매금지

   검출지역(천안시) 전통시장에서의 살아있는 가금 유통·판매금지

   전국 가금농가와 철새도래지, 소하천 등에 대한 소독 강화 등 추가 방역강화 조치를 취하였다.

농식품부는 이번 AI 항원 검출지역에 대한 방역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임을 설명하면서,

  H7N9AI 항원의 해외 인체감염 사례를 감안하여 환경부와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가금농가에서는 AI 유입 방지를 위해 출입 인원과 차량에 대한 통제와 철저한 소독, 출입구와 축사 주변에 충분한 생석회 도포 등 차단방역을 강화해 줄 것과

  방역조치에 참여하는 관계자에게 개인보호구(방역복) 착용 등 인체감염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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