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4일부터 안성지역 구제역 이동제한 범위 조정
2019.02.15 15:14:36   방역정책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개호이하 농식품부)는 안성지역 이동제한 범위를 종전의 안성시 전지역에서 보호지역(발생농장으로부터 3km이내지역)으로 조정하였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는 지난 1월 28일 안성시에서 구제역 의사환축이 발생한 즉시 방역대를 설정(보호지역)하고안성시 전지역에 대하여 이동제한 조치한 바 있으며,

  오늘 이동제한 범위 조정은 지난 130일 안성지역 긴급백신 접종이 완료된 이후 최대 잠복기인 14일간 구제역이 추가 발생되지 않음에 따라 취해진 조치이다.

❍ 아울러구제역 추가 발생이 없다면내일은 충주지역 이동제한 범위도 조정(전지역 → 3km이내지역)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발생지역 이동제한 범위 조정에 따른 축산차량의 농가 방문 증가에 대비하여어제2월 13일을 전국 일제소독의 로 운영하여 특히발생지역의 농장과 축산시설 등에 대해서 집중적인 소독을 실시하였다.

❍ 어제 전국적으로 군 제독차량광역방제기 등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농장도축장 등 축산시설을 집중적으로 소독*하였으며,

    드론 69방역차량 578(검역본부·농협·지자체), 공동방제단 540농기계사업소 139대 등 소독차량·장비 총1,377대 동원(소독 동원인력 1,524)

❍ 전국 집유장(62개소)에 대해 생석회 12.4(620) 도포를 완료하고전국 포유류 도축장 83개소에 배치된 시군 소독전담관을 통해 도축장 계류시설생축운반 차량 등의 소독상태를 점검*하였다.

   시군 소독전담관 93명이 파견되어 도축장 및 차량의 소독상황을 매일 점검함(2.62.12일까지 차량 총8,624대를 소독)

아울러농식품부는 아직 발생지역내 보호지역은 이동제한 중인 상황인 만큼전국적인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는 현재의 소독 등 차단방역 수준을 지속할 계획임을 밝혔다.

❍ 또한축산농가에서는 ‘‘축사 내·외부 소독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과 ’‘사육 중인 가축에 구제역 의심증상이 있는지 매일 예찰을 꼼꼼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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