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환경부,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 공동 대응 = 돼지농장별 전담 담당관제 시행, 남은음식물 급여 중단시까지 합동 지도·점검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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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중국 등 주변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되고, 국내 유입이 우려됨에 따라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합동으로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별 담당관제”를 시행한다. ◈ 주요 추진개요 ❍ (시행시기) ’19. 5월부터 ❍ (관리대상)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 257농가(직접처리 173, 업체처리 84) ❍ (담담관 지정)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별[(현행) 농식품부, 지자체 → (강화) 농식품부, 환경부, 지자체] 공무원 3명을 담당관으로 지정·관리 ❍ (지도·점검방식) 월 2회 직접 농장방문 지도·점검, 매주 전화 또는 카톡 등(농가별 관리카드 작성 관리) ❍ (지도·점검사항) ⅰ) 남은음식물 급여 열처리시설 구비와 정상가동 여부, ⅱ) 남은음식물 급여시 적정처리(80℃ 30분) 여부, ⅲ) 매일 임상증상 관찰과 조기 신고 등 방역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