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19년 2학기부터 기존 농식품부 장학금을 대폭 확대하여, 농업계 대학 3학년 이상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을 신규 지원한다고 밝혔다.
동 장학금은 농업․농촌의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 졸업 후 농업분야 진출 가능성이 높은 농대생을 대상으로 농업․농촌 유입 구조 마련을 위해 ’19.2학기부터 지원을 시작한다.
❍ 지원대상은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생 중 3학년 이상(전문대학 1학년 2학기 이상) 학생이고, ’19년도 2학기 신규 장학생 500명 내외를 선발(22.5억원)할 예정이다.
❍ 최종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을 지원하여 졸업 후 농업분야로 진출할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학기 중 농업 현장실습 등 교육** 지원으로 농업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 학업장려금 : 재학 중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을 위해 소요되는 숙식비, 교재구입비, 교통비 등 생활비성 지원금
** 학기당 의무교육 30시간 필수 이수 : O.T(5시간), 지정교육(20시간), 자율교육(5시간)
❍ 장학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되 졸업 후 영농 및 농식품분야 산업체(농촌 소재)에 취창업 등 의무종사*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농업․농촌에 우수한 청년인력 확보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 의무종사 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
농식품부는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사업의 첫 시행에 앞서 농과대학 및 장학금․농식품 분야 관련 전문가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년창업농육성학금 시행계획에 반영하였고,
❍ 농업계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5.31~6.12, 경북대 등 12개 대학)하여 신설․개편되는 장학사업 안내와 함께 장학사업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사업이 ”청년농업인력 양성 및 청년층의 농업․농촌 유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 ”졸업 후 농업분야 취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존 농림사업과의 연계 지원 방안도 지속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장학금’은 ‘19.2학기부터 ’농식품인재장학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업계대학 1~2학년 재학생 대상 장학금으로 개편·시행된다.
❍ 지원대상은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생으로, ’19.2학기에 장학생 850명 내외를 선발하여 학기당 250만원을 지원한다.
❍ 단, 고학년 학생(3~4학년) 중 직전학기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 장학생은 해당 장학금의 계속 신청이 가능하고,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과 동시 신청*도 가능하다.
* 단, 신청한 2개 장학금의 장학생으로 모두 선발될 경우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장학생으로 우선 선발
이와 함께 농업인자녀 대학생 2,300명 내외를 선발, 소득․성적에 따라 학기당 50~2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 지원대상은 학과․전공 제한 없이, 대학 재학 중인 농업인 자녀로서, 성적․소득을 합산한 점수를 기준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시행기관인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되고,
❍ 농식품부(농어촌희망재단)는 신청 접수 이후 7월 중에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8월 중에 장학생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 상세한 내용은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담센터(02-509-2114)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붙임 :「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 지원사업」개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