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점검 실시
2019.08.14 17:30:53   축산정책국  

반려동물 관련 영업*건전한 영업질서 확립, 반려동물 및 종사자의 복지 수준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영업자 점검(2주간, ‘19. 8. 19 30)

   * 점검업종(8) : (허가) 동물생산업, (등록) 동물판매업수입업장묘업전시업위탁업미용업운송업

 

영업자의 맹견* 소유 여부 의무교육 수료 전 관련 사항 준수 여부에 대하여 점검 및 제도 홍보 병행

    * 맹견(5, 잡종 포함)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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