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추가 신청 안내
2019.08.16 16:29:32   축산정책국  

(사업목적) 유휴산지를 활용한 조사료 자급으로 축산물 생산비를 절감하고, 친환경축산 및 동물복지 등을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

(사업대상) 산지를 활용하여 3ha 이상의 초지를 조성하거나, 임간방목* 등의 방법으로 가축을 방목 사육하()는 자

   * 나무를 그대로 두고 초지를 조성하여 가축을 방목하는 사육 방식

(지원내용) 초지조성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 보조 및 융자 지원

항목

기준

지원형태(%)

초지조성

30ha기준, 신규 7,647천원/ha

국비50, 융자50

초지조성부담금

공유림 대상, 10백만원/ha

국비40, 지방비30, 자담30

컨설팅

15백만원/개소

국비40, 지방비30, 자담30

기계장비

150백만원/

국비10, 지방비30, 융자30, 자담30

기반시설

지원한도 없음

융자80, 자담20

(지원절차) 사업신청자는 830일까지 시도 및 시군 축산부서를 통해 농식품부에 사업계획서 제출 농식품부는 9월말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 812일 전국 지자체에 관련 공문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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