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소재 돼지농장 1개소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양주시․연천군․강화군 소재 돼지농장 각 1개소 의심축 신고
2019.09.26 14:40:46   방역정책국  

농림축산식품부는 925일 인천 강화군 삼산면 소재 돼지농장 1개소(2두 사육)의 의사환축에 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오늘(9.26)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확진되었으며,

해당 발생농장 돼지 2두는 살처분 조치하였다고 밝혔다.(반경 3내 다른 농장 없음)

    

  * 국내 ASF 확진 : 7(금일 1, 발생 6)

1) 9.16일 신고 - 경기도 파주시 소재 돼지농장(9.17일 확진)

2) 9.17일 신고 - 경기도 연천군 소재 돼지농장(9.18일 확진)

3) 9.23일 신고 - 경기도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9.23일 확진)

4) 9.23일 신고 - 경기도 파주시 소재 돼지농장(9.24일 확진)

5) 9.23일 예찰 - 인천시 강화군 소재 돼지농장(9.24일 확진)

6) 9.25일 신고 - 인천시 강화군 소재 돼지농장(9.25일 확진)

7) 9.25일 예찰 - 인천시 강화군 소재 돼지농장(9.26일 확진)

한편, 오늘 경기 연천군 청산면 소재 돼지농장 1개소(80여두 사육)에서 의심증상(자돈 1두 폐사)을 연천시로, 양주시 은현면 소재 돼지농장 1개소(714여두 사육)에서 이상증상(후보모돈 1두 폐사)을 양주시로 각각 신고하였으며,

인천 강화군 강화읍 소재 돼지농장 1개소(980여두 사육)에서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전화예찰 과정에서 이상증상(비육돈 1두 폐사 등)을 신고하였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신고 접수 직후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하여 사람, 가축 및 차량 등의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 중에 있으며,

축산 농가 및 관계자에 대해 소독 등 철저한 방역조치 이행과 신속한 의심축 신고(1588-9060 / 4060)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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