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 및 인천 강화군 소재 돼지농장 각 1개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축 신고 |
□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26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소재 돼지농장(550여두 사육)에서 농장주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축(임신돈 1두 폐사)을 경기도에 신고하였으며,
○ 인천 강화군 하점면 소재 돼지농장(2,000여두 사육)에서도 농장주가 ASF 의심축(자돈 1두 폐사 등)을 하점면에 신고하였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는 신고 접수 직후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하여 사람, 가축 및 차량 등에 대한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 중에 있으며,
○ 축산 농가 및 관계자에 대해 소독 등 철저한 방역조치 이행과 신속한 의심축 신고를 당부하였다.
※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번호 : (국번없이) ☎ 1588 - 9060 / 4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