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 및 인천 강화군 소재 돼지농장 각 1개소에서 의심축 신고, 보도자료(9.26, 배포시)
2019.09.26 20:30:52   방역정책국  

경기도 양주시 및 인천 강화군 소재 돼지농장

1개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축 신고

농림축산식품부는 926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소재 돼지농장(550여두 사육)에서 농장주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축(임신돈 1두 폐사)을 경기도에 신고하였으며,

인천 강화군 하점면 소재 돼지농장(2,000여두 사육)에서도 농장주가 ASF 의심축(자돈 1두 폐사 등)을 하점면에 신고하였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신고 접수 직후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하여 사람, 가축 및 차량 등에 대한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 중에 있으며,

축산 농가 및 관계자에 대해 소독 등 철저한 방역조치 이행과 신속한 의심축 신고를 당부하였다.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번호 : (국번없이) 1588 - 9060 / 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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