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 신서면 소재 돼지농장 의심축 신고 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보도자료(10.9,배포시)
2019.10.10 08:33:12   방역정책국  

경기 연천군 신서면 소재 돼지농장 의심축 신고 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 경기 연천군 지역에 48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109()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 내에 위치한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소재 돼지농장(4,000여두 사육)의 의심축 신고 건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오늘(10.9)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으로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 농장 현황 : 외국인근로자 있음(네팔 4), 잔반급여 없음, 울타리 설치

                (반경 500m) 해당 신고농장만 있음 / (500m3) 3개소 4,120여두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에서 의심축 신고가 접수된 직후부터 현장에 초동방역팀을 긴급 투입하여 사람, 가축 및 차량 등에 대한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를 취해 왔으며,

ASF로 확진됨에 따라 발생농장과 반경 3내 돼지농장 3개소 4,120여두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 조치를 할 계획이고, 발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오늘(10.9) 2310분부터 11() 2310분까지 48시간 동안 경기 연천군 지역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 발령하였다.

   일시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경기 연천군 지역 내 돼지 농장과 축산관련 시설 및 차량은 세척, 청소 및 일제소독을 실시한다.

다만, 연천군 지역 내에서 시행 중인 돼지 수매와 살처분을 조속히 완료하기 위해 도축장 출하 등을 위한 가축운반차량의 이동은 금번 일시이동중지명령 대상에서 예외토록 했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농장 및 관련시설에 대한 세척, 청소, 소독 등 보다 철저한 방역조치 이행과 면밀한 임상관찰을 통해 의심축이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번호 : (국번없이) 1588 - 9060 / 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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