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품종을 이름만 바꿔 농업인을 속이는 종자, 시장에서 퇴출
2019.11.08 17:00:10   국립종자원  

국립종자원(원장 최병국)같은 품종을 이름만 바꿔 유통하는 종자업계의 불법 관행 개선을 위한 품종 자진취하 신고 기간(‘19.8.26~10.31, 2개월) 운영 결과발표하였다.

이번 신고 기간 동안 관련협회와 업체 등에 자정 촉구를 위해 홍보 및 현장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42개 업체에서 17작물 363품종을 자진취하 하였다.

   * 주요 작물: 양파 267, 고추 36, 13, 토마토 10, 수박 7건 등

그동안 같은 품종을 이름만 바꿔 유통함에 따라, 신품종으로 오인하여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거나 기대한 만큼의 품질이나 수량에 미치지 못하는 등 농업인의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개선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립종자원은 이번 신고기간 운영 결과 양파가 이름만 바꿔 유통되는 사례가 특히 많은 것으로 보고,

자진취하하지 않은 양파 종자에 대해 유전자분석, 재배시험 등을 실시하여 같은 품종을 이름만 바꿔 유통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 벌칙(종자산업법 제5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울러, 이름만 달리하여 신고하거나 수입품종을 국내육성품종으로 신고하는 등 업계의 관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신고서류를 철저하게 검토하고 필요 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종자산업법 제38):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는 품종은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함

   * 수입적응성시험(종자산업법 제41):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아야 함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으로 종자업계와 협력하여 건전한 종자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종자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 종자업계에서도 자정 활동을 지속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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