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따른 농가 지원 강화
2019.12.09 09:55:26   방역정책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최초 발생이고 파주김포강화연천 경기 북부 권역에서 집중 발생하여 강력한 방역 조치 취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방역 과정에서 살처분이동 제한 등으로 인하여, 양돈 농가가 받은 피해와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의 지원 확대를 위해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정비하였다.

그 농가와 지자체에 대한 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다.

(생계안정자금) 살처분 이후 입식이 제한된 농가에게는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생계 안정을 위해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 기준으로 최대 337만 원() 지원한다.

  

󰋮 (지원 내용) 살처분 후 수익 재발생 시까지 농가 생계안정비용

󰋮 (지원 기준) 월평균 가계비와 수익 재발생 기간을 고려, 살처분 마릿수를 구간으로 정하여 농가당 지원한도*를 설정

  * 농가당 지원한도 : 통계청의 전국 축산농가 평균가계비의 6개월분

  다만, 입식이 지연되는 농가에 대해 현행 6개월의 지원기간 연장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12)

   이로써,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을 이행한 농가는 생계안정비용을 소급적용하여 그 상한액을 “6개월분 이상까지 상향하여 받을 수 있게 된다.

(살처분처리, 매몰 지원) 살처분 처리 인건비, 매몰용 FRP 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였으나,

  해당 시·군의 전체 또는 절반(50%) 이상의 돼지를 살처분 처리한 지자체*는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 일부 지원한다.(13조제1)

    * 4개 지자체 :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강화군

(통제초소 운영비용 지원) 기존에는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시에통제초소 운영비용을 국비로 일부(50%) 지원 가능하였다.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농장초소 등 통제초소를 운영한 지자체에 국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13조제3)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발생부터 살처분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와 재정 부담이 커진 지자체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그 지원 시점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2019.9.16) 이후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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