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진료비 사전고지 등 동물병원 서비스 향상 추진
2020.04.06 11:25:47   방역정책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수의사가 동물 소유자에게 동물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반려동물소유자는 보다 양질의 동물의료 서비스를 원하며, 반려동물의료 분야의 서비스 개선을 요구해 왔다.
 ❍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반려동물 의료 환경 조성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수의사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계획이다.

 󰊱 중대한 진료에 대해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설명 및 서면 동의
  ❍ (개정안) 수의사는 수술, 수혈 등 반려동물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진료를 할 경우 진료내용, 진료비 등을 동물 소유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은 의료법과 동일하게 ① 진단명, ② 수술 필요성․방법 ③ 예상 후유증 또는 부작용, ④ 수술 전후 동물소유자의 준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예상 진료비에 대해서는 사전 설명을 의무화하였다.
  ❍ (기대효과) 동물 소유자는 수의사로부터 진료비 부담이 큰 중대한 진료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수술 등 중대한 진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동물병원 내 반려동물 소유자의 권리·의무 게시
  ❍ (개정안) 동물병원 개설자는 반려동물 의료서비스에 대한 반려동물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병원 내 쉽게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기대효과) 반려동물진료에 대한 동물 소유자의 권한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의사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동물 소유자와 수의사 간 균형적인 관계 정립할 수 있다.
 󰊳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진료비용 등 고지 의무화
  ❍ (개정안) 동물병원 개설자는 간단한 진료부터 표준화된 다빈도 진료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에 대한 비용을 책자, 누리집(홈페이지) 등으로 동물 소유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 (기대효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항목의 진료비용을 반려동물 소유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한다.
 󰊴 동물병원별 진료비 현황 조사 결과 공개
  ❍ (개정안) 농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 진료비를 조사·분석하여  진료항목별 평균가격, 가격 범위 등을 공개할 수 있다.
  ❍ (기대효과) 소비자에게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한다.
 󰊵 동물진료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진료 표준 마련
  ❍ (개정안) 진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동물진료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다빈도 진료에 대한 진료항목·진료코드 등의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계획이다.
  ❍ (기대효과) 동물진료 표준화를 통한 진료항목 코드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이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해 4월 7일부터 5월 18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를 시행하는 등 수의사법 개정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 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http://www.mafra.go.kr),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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