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고위험 병해충 국내 유입·확산 선제적 대응
2020.04.08 18:34:52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검역본부’)는 지난 겨울철 (2019.12.~2020.2월) 평균기온 상승(평년 대비 2.5℃) 등으로 국내 유입 또는 확산이 우려되는 붉은불개미, 열대거세미나방, 과실파리류 및  과수화상병 등 주요 고위험 병해충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4월부터 중점 관리를 추진한다.
    * 고위험 병해충별 예찰기간 : 붉은불개미·과실파리류·열대거세미나방(4~10월), 과수화상병(5,6,7,11월)
 ❍ 고위험병해충이 국내 유입·정착할 경우 박멸이 어렵고 농산물 수출 중단 등 농업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므로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고위험 병해충 유입 우려 사례 》

 

  ⓵ 붉은불개미: 2017년 부산항에서 최초 발견, 이후 총 10회 발견(2017~2019), 컨테이너(화물) 및 야적장에서 지속 발견 예상
    ※ 일본의 경우 컨테이너 및 야적장에서 48회 발견(2017∼2019)
  ⓶ 과실파리류: 휴대 수입식물(생과일류 등) 불법 반입을 통해 유입 될 우려가 있으며, 국내 정착 시 주요 농산물(감귤, 파프리카 등) 수출 중단 우려
  ⓷ 열대거세미나방: 아프리카(2016년), 인도(2018), 중국(2019)을 거쳐 2019. 6월 제주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전국 31개 시·군 61개소에서 발견되었고, 수입검역 과정에서 10회(페루 8, 태국 2) 검출
  ⓸ 과수화상병: 2015년 안성시에서 발생된 이후 총 11개 시‧군 348농가(260.7ha)에서 발생 확인, 박멸을 위해 공적 방제 중(손실 비용 2015년 87억 → 2019년 329억)

 이와 관련, 검역본부는 주요 고위험 병해충별 국경 검역과 예찰을 강화하는 등 맞춤형 대응 방안을 적극 수행하기로 하였다.
 ❍ (붉은불개미) 미가공 자연석 석재(石材) 등 붉은불개미 전염 우려 물품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주요 34개 항만에 대하여 집중 예찰을 실시하면서 개미베이트를 주기적으로 살포한다.
   - 또한, 공산품 등 비생물적 경로를 통한 유입 차단을 위해 고위험지역산 컨테이너의 외관과 적재장소에 대한 집중점검도 추진한다.
 ❍ (과실파리류) 휴대 불법 수입식물을 통한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공항 내 검역용 엑스-레이(X-ray)*를 증설·운영하고, 화물로 수입이 허용된 생과일류의 실험실 정밀검역 시료를 2배로 확대하는 등 검역을 강화한다.
    * 2020년 인천공항 6대(제1터미널 4대, 제2터미널 2대) 추가 설치 예정
   - 아울러 과실파리류 유입 우려가 있는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서 중점 예찰을 하고 민간전문가를 활용하여 과실파리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감시도 실시한다.
 ❍ (열대거세미나방) 중국에서의 월동 개체군 증가 등으로 국내 비래(飛來)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제주도와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트랩 설치를 확대하고 4월부터 조기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 또한 수입농산물 등을 통한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분포지역산 주요 농산물의 검역수량을 2배로 확대하며 식물류 전용 운반 선박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 (과수화상병) 발생지 인접 과수원이나 농작업자 이동 등의 역학관계가 있는 과수원에서 추가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사과·배 수출 농가를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추진하고 수출단지에 대한 정밀예찰 등을 실시한다.
    * (교육) 수출농가 교육(약제 방제 및 소독 요령 등) 홍보용 리플릿 배부(5,000부)
   ** (예찰) 발생지 수출단지(안성‧천안) 집중 예찰(5~11월, 4회) 및 비발생 지역 수출단지(19개소) 일제 조사(6~7월, 2회)
 또한, 상시 예찰체계 구축을 위해 식물병해충예찰방제센터*를  확대하고 역학조사 전담인력 충원을 추진하여 국내 농림산업을 보호하고 우리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병해충예찰 전담조직: (2017년) 제주 → (2020) 중부, 영남 → (2021) 서울, 호남
 검역본부 안용덕 식물검역부장은 4월 10일부터 고위험병해충 대책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신속 대응을 위한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며  외국에서 생과일류 등 금지품 반입·불법 유통 및 고위험 병해충 및 새로운 병해충 발견 시 즉시 신고(☏054-912-0616)하는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 고위험 병해충 대책상황실 운영: 4월 10일~10월(상황에 따라 연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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