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내용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3월 24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종료 이후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마련해 축산농가를 행정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짐
❍ 계도기간은 6개월에서 1년으로 검토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 해명
위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행정적으로 구제하는 방안과 계도기간 6개월에서 1년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정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한다는 원칙은 유지하면서 노력하는 농가가 적법화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 현장 애로 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준비기간이 부여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