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내용
□ 농산가공품도 10만원으로 선물가 상한액을 적용키로 하였으나, 농축액이 사용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원재료 기준이 모호해 대상에서 제외
□ 전통주와 과실주는 여전히 논의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지난 2.9 국무조정실, 농식품부, 권익위 등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농수산가공품의 원재료 비율 판단의 소관부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농식품부에서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등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농산가공품의 농산물 원재료 비율을 판단하기로 하였습니다.
□ 농식품부는 ‘18.1.17. 개정된「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시행된 후 현장에서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겪던 홍삼 농축액 제품 등과 전통주 등 주류에 대한 원재료 비율 판단기준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하였습니다.
○ 우선, 농축액·농축과즙 등을 사용한 액상제품의 경우 ‘원상태로 환원한 비율을 적용’합니다.
- 과즙 등을 농축한 과일음료 등의 제품은 과즙으로 환원한 비율을 적용하고,
* (예시) 과즙을 5배 농축한 과즙(농축과즙)에 물을 희석해서 만든 1ℓ용량의 음료수의 경우 농축과즙이 11% 들어갔다면 원재료 비율은 55%로 인정
- 농산물로부터 직접 농축한 농축액 제품(홍삼 제품 등)은 해당 농산물과 농축액의 수율을 적용하여 환산합니다.
* (예시) 수삼 6kg에서 홍삼 농축액 1ℓ를 추출(6:1)한다면, 농축액 10%가 포함된 100㎖ 홍삼 농축액 제품의 원재료 비율은 60%가 됨
○ 전통주 등 주류에 대해서는 술을 만들 때 쌀 등은 발효·증류 과정에서 물이 필수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므로, ①도수를 맞추기 위해 투입하는 물(後水)과 ②그 물을 뺀 나머지 원재료를 비교하여 ‘원재료 비율’을 판단합니다.
- 예를 들어 탁주를 만드는데 멥쌀 7.2kg, 찹쌀 12kg, 누룩 2kg에 물 21L를 넣어 발효하고, 도수를 맞추기 위해 후수를 18L를 넣는 경우 농산물 원재료 비율은 70.1%가 됩니다.
□ 앞으로 농식품부에서 판단하는 농산가공품에 대한 ‘원재료 비율 판단기준’은ky 농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