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모호 김영란법 개정에 전통주·건강식품은 소외 데일리안 설명자료
2018.02.13 17:40:06    

 

언론 보도내용

□ 농산가공품도 10만원으로 선물가 상한액을 적용키로 하였으나, 농축액이 사용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원재료 기준이 모호해 대상에서 제외
□ 전통주와 과실주는 여전히 논의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지난 2.9 국무조정실, 농식품부, 권익위 등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농수산가공품의 원재료 비율 판단의 소관부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농식품부에서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등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농산가공품의 농산물 원재료 비율을 판단하기로 하였습니다.
□ 농식품부는 ‘18.1.17. 개정된「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시행된 후 현장에서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겪던 홍삼 농축액 제품 등과 전통주 등 주류에 대한 원재료 비율 판단기준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하였습니다.
 ○ 우선, 농축액·농축과즙 등을 사용한 액상제품의 경우 ‘원상태로 환원한 비율을 적용’합니다.
   - 과즙 등을 농축한 과일음료 등의 제품은 과즙으로 환원한 비율을 적용하고,
     * (예시) 과즙을 5배 농축한 과즙(농축과즙)에 물을 희석해서 만든 1ℓ용량의 음료수의 경우 농축과즙이 11% 들어갔다면 원재료 비율은 55%로 인정
   - 농산물로부터 직접 농축한 농축액 제품(홍삼 제품 등)은 해당 농산물과 농축액의 수율을 적용하여 환산합니다.
     * (예시) 수삼 6kg에서 홍삼 농축액 1ℓ를 추출(6:1)한다면, 농축액 10%가 포함된 100㎖ 홍삼 농축액 제품의 원재료 비율은 60%가 됨
 ○ 전통주 등 주류에 대해서는 술을 만들 때 쌀 등은 발효·증류 과정에서 물이 필수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므로, ①도수를 맞추기 위해 투입하는 물(後水)과 ②그 물을 뺀 나머지 원재료를 비교하여 ‘원재료 비율’을 판단합니다.
   - 예를 들어 탁주를 만드는데 멥쌀 7.2kg, 찹쌀 12kg, 누룩 2kg에 물 21L를 넣어 발효하고, 도수를 맞추기 위해 후수를 18L를 넣는 경우 농산물 원재료 비율은 70.1%가 됩니다.
□ 앞으로 농식품부에서 판단하는 농산가공품에 대한 ‘원재료 비율 판단기준’은ky 농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애매모호 김영란법 개정에 전통주·건강식품은 소외 데일리안 설명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