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내용
정부가 지난해 경북 상주와 강원 횡성 등 전국의 대표적인 귀농 기초 자치단체 8곳을 점검해 위법‧위규사항 505건을 적발
❍ 부정 사용액수가 171억원에 달하며, 귀농 보조금이 부실하게 관리되면서 줄줄 새고 있다고 보도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위 보도내용은 2017년 국무조정실과 농식품부‧지자체가 합동으로 실시한 귀농귀촌 지원사업에 대한 점검결과이며 동 결과 발표시에 제도개선 사항을 함께 발표하였음(`17.11.15.)
❍ 기초 지자체 8개 시‧군의 귀농귀촌 지원실태를 대상으로 합동점검 실시
* `17.4월~7월, 횡성‧충주‧논산‧고창‧나주‧영천‧상주‧하동 등 8개시군
❍ 실태점검 결과 대출금의 목적외 유용 및 보조사업 부당집행 등 총 505건(171억원)의 위법‧위규 사항 확인하였음
* 융자자금 부실심사 및 사후관리 소홀 : 총 223건 / 150억원
** 보조사업비 부당집행 및 보조금 사후관리 소홀 등 : 총 282건 / 21억원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무조정실과 농식품부‧지자체 합동으로 귀농‧귀촌사업 부정수급 사전예방 및 사후 관리 방안을 마련(`17.11.15.)하여 추진중임
❍ 귀농 창업자금 정보시스템 도입*(1월)으로 지원자금의 중복수급을 예방하고, 귀농교육 이수관리 전산시스템 기능을 개선(2월)하여 교육 미이수자 등 요건미비자에 대한 융자지원을 방지토록 하였음
* 귀농자금 신청자의 신청정보‧대출정보‧상환정보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농림사업정보시스템내에 구축
❍ 귀농자금을 지원하는 지자체에서 귀농자의 주소지 이전여부 등을 조회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귀농지원자금 심사를 보다 철저하게 해 나갈 계획이며
❍ 다른분야에서 전업적 직업을 가진자의 귀농자금 신청 배제를 위해 귀농자금 신청시 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여 심사를 강화하였음
❍ 또한 사전적으로, 영농의지가 높고 농촌에서 필요한 귀농인을 선발하기 위해 시‧군 단위의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였음
향후, 이와 같은 제도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귀농‧귀촌 사업에 대한 지원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