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표방한 대통령, 엇박자 내는 농식품부’ 한겨레 설명자료
2018.02.20 18:16:05    

 

언론 보도내용

 동물 생산․판매업이 포함된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법(가칭)’ 제정 추진은 반려인 정서와 충돌해 혼란 가중
 ❍ 반려동물 특성을 무시한 채 산업 육성에 초점을 두는 것은 1천만 반려동물 인구의 정서와 시장의 특성을 제대로 읽지 못한 처사
 농림축산식품부가 ‘18.3월에 행정 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려 동물 관련 산업 육성법‘ 제정이 동물복지 기조와 달리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 볼 필요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농식품부는 (가칭) 「반려동물 관련 산업법」 제정 추진과 관련하여 동물복지 기조와 엇박자를 내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 상기 법 제정은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급속한 성장 추세를 감안해, 관련 산업을 적절하게 규율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 제정안에서 담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반려동물 관련 국가자격 신설, 전문인력 양성 등이며, 기고에서 우려를 제기한 것과 같이 반려동물 생산․판매업을 별도로 육성하는 사항은 검토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가칭) 「반려동물 관련 산업법」 제정 시기와 관련, ‘18.3월에 행정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며,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정 시기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 참고로, 농식품부는 지난해 한국법제연구원의 법령 제정 관련 연구 결과를 토대로 동물보호단체, 생산자단체 및 대학, 정부기관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반려동물 관련산업 정책포럼」을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관련 산업법 제정을 통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 관련 영업의 체계적인 관리 및 신규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 앞으로도, 반려동물 관련 산업 발전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번영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복지 향상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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