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ㆍ길고양이ㆍ돌고래ㆍㆍㆍ우리 지켜줄 부처가 헛갈려”
2018.04.16 16:30:35    


 

언론 보도내용


  동물보호ㆍ복지 업무와 관련하여 담당 부처가 다수 있어 혼란스럽다고 보도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동물보호ㆍ복지와 관련된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는 법률은 1991년에 제정된 「동물보호법」(농림축산식품부 소관)입니다.
  ❍ 동 법률은 학대행위의 방지 등 모든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포유류, 조류, 파충류ㆍ양서류ㆍ어류(파충류ㆍ양서류ㆍ어류 중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
  「동물보호법」을 제도적 기반으로 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유기ㆍ유실동물 관리 및 동물학대의 최소화, 동물을 이용한 실험(이하 “동물실험”)의 윤리성 제고,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농장에서 사육되는 동물(이하 “농장동물”)의 사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우선, 유기ㆍ유실동물 관리 및 동물학대의 최소화를 위해서 동물등록제* 운영,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 동물보호감시원제 및 동물보호명예감시원제**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 현행 법령상 등록대상동물은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및 주택ㆍ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중 월령 3개월 이상인 개이며, 고양이에 대해서는 시범 등록 사업 실시 중('17.12월~)
    ** 동물보호감시원은 공무원 중에서 지정,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은 일반인을 위촉
  ❍ 다음으로, 동물실험의 윤리성 제고를 위해 동물실험시행기관 등이 동물실험 원칙*을 지키고 불필요한 동물실험을 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고 있으며,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ㆍ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 동물실험의 원칙


ⅰ) 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ⅱ) 동물실험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ⅲ) 동물실험은 실험에 사용하는 동물(이하 “실험동물”이라 한다)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가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ⅳ)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실험은 감각능력이 낮은 동물을 사용하고 진통ㆍ진정ㆍ마취제의 사용 등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ⅴ) 동물실험을 한 자는 그 실험이 끝난 후 지체 없이 해당 동물을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 해당 동물이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빨리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동물실험시행기관은 3~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동물실험이 「동물보호법」상 동물실험의 원칙에 맞도록 시행되도록 지도ㆍ감독 실시
  ❍ 또한, 농식품부는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일반인 대상으로 반려동물 에티켓을 교육ㆍ홍보하고 있으며, 전문가ㆍ지자체ㆍ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TF를 운영하여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외에도, 농식품부는 농장동물의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고, 축사 내 사육밀도 뿐만 아니라 공기 질 등 개선을 위한 사육기준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후 전문가, 관련 단체 등 의견수렴 등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가 추진 중인 동물보호ㆍ복지 정책은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지자체는 동물보호감시원ㆍ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동물보호ㆍ복지 정책과 관련된 현장 홍보ㆍ지도ㆍ점검ㆍ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 동물등록제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유기ㆍ유실동물의 구조ㆍ보호,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동물 관련 영업의 허가ㆍ등록 등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동물 보호ㆍ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다른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우리나라의 동물 보호ㆍ복지 수준을 높이고 국민들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운용, 멸종위기야생동물의 지정ㆍ보호ㆍ복원, 야생화된 동물의 지정ㆍ관리,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 및 질병 관리 등의 정책 추진 중
    **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운용,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지정·보호·복원, 해양생물보호구역의 지정·관리, 해양동물의 구조·치료 등의 정책 추진 중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운용, 실험동물공급시설ㆍ동물실험시설의 등록ㆍ관리 등의 정책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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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개ㆍ길고양이ㆍ돌고래ㆍㆍㆍ우리 지켜줄 부처가 헛갈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