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파동 겪고도 … DDT 검출 덮은 지자체
2018.04.19 16:53:03    

 

언론 보도내용

 ‘토양 DDT 검출 원인조사 및 정화대책’ 용역보고서(경북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경북 경산의 한 축산농가가 키우는 닭에서 허용치(Kg당 0.3mg)의 5배에 이르는 kg당 1.4915 mg의 DDT가 검출
 ❍ 경북도는 이런 사실을 농식품부에 보고하지 않아 은폐 의혹이 일고 있다. 도 관계자는 “주변에서 DDT 성분이 발견되지 않아 닭을 폐기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국내에 규정이 없는 토양에 대한 DDT 잔류기준치 설정작업 지지부진... 현재 축산물이나 농산물에 대한 DDT 잔류기준치는 있지만 토양에는 아무런 기준이 없어
 ❍ 지난해 살충제 계란 사태를 거치면서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토양 중 DDT 저감대책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겠다” 했지만 진전 없어
 ❍ 이번 연구를 수행한 김장억 경북대 교수는 “DDT처럼 경작지 토양에 오래 남아 있는 농약의 경우 작물재배 제한 기준 등 안전관리기준 마련 필요.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경북 경산시 및 영천시 소재 산란계 농가의 닭에서 DDT가 허용기준치를 초과 검출된 것과 관련하여,
 ❍ 경북도는 자체적으로 경북대학교(산학협력단)에 ‘토양 DDT 검출 원인조사 및 정화대책’을 연구 용역을 실시(‘17.10.24∼12.22.)하여 그 결과를 해당 시․군에 알림
 ❍ 경북도는 연구용역 과정에서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사육한 1가구 닭 6수중 1수에서 DDT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전량을 폐기하였고, 소비자에게 유통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 자체적으로 조치하였다고 함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앞으로 지자체의 연구용역 사항이라도 축산물 안전과 관련된 사항의 경우 지자체와 정보를 공유하여 조치할 계획임
 DDT 토양 잔류기준과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농식품부는 농진청에 DDT 등 토양 내 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를 요청함
 ❍ 농진청에서는 금년 1월부터 DDT 토양 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 개발사업(방사지‧목축지 고잔류성 농약잔류 모니터링)을 추진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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