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진흥원 고위관계자 등 3명, 해외출장서 한끼 180만원‘호화식사’
보도(경향신문, 4.22) 관련 설명
언론 보도내용
□ 한식진흥원 고위간부 등 3명이 ‘한식진흥원-프랑스 공공기관 간 식문화 교류협력 기반구축(MOU)’을 위한 해외출장 중 사업비 (기타 행사 진행비)로 한 끼 180만원짜리 호화식사를 함
○ 한식진흥원이 당시 맺은 업무협약은 법적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올해부터는 관련 예산이 모두 삭감
□ 한식진흥원은 수 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한 직원을 정규직채용 시험에 합격시켰으나, 3개월간 수습기간 이후 최종 정규직 채용을 거부 함
○ 해당 직원은 담당 부서장에 감사선물을 늦게 해서 채용이 거부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식품부는 한식진흥원 고위간부 등이 ‘한식진흥원-프랑스 공공기관 간 식문화 교류협력 기반구축(MOU)’ 해외출장 중 기타 행사 진행비를 사용하여 저녁식사 비용으로 178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 지출내용이 사업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여 조치할 계획임
○ 참고로, 위 사업을 포함한 ‘국가간 식문화 교류협력 기반구축’ 사업은 프랑스 등 국가의 공공기관과 한식진흥원이 식문화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기관을 해외한식진흥의 전진기지로 활용한다는 목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올해부터 관련 사업을 중단하고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음
□ 농식품부는 한식진흥원 간부직원의 선물수수와 관련해서도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임
○ 조사에 앞서 관계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를 명령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임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