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을 위한 119는 없나요? 한겨레 설명자료
2018.04.23 16:45:39    

 

언론 보도내용

 동물이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일원화된 구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보도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유기ㆍ유실동물, 학대를 받은 동물 등은 지자체에서 구조ㆍ치료ㆍ보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지자체는 담당공무원(동물보호감시원), 동물보호명예감시원(지자체에서 위촉), 동물보호센터를 활용하여 동물 구조 등 조치를 하고 있으며, 지자체 인력ㆍ장비 상황 및 사안에 따라서는 유관 부서(소방서ㆍ경찰서 등), 동물보호단체의 협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보호ㆍ복지 콜센터(전화번호 1577-0954)”,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하여 지자체 동물보호ㆍ복지 담당 부서, 동물보호센터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현장에서 동물 구조 등 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협력방안을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동물보호ㆍ복지 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서 지자체와 함께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여 지자체 전담 인력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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